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,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
전 문
[회신]
분할법인이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.
또한,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○○ 등을 제조․판매하고 있고,
- 다수의 피투자지분을 보유(이중 절반 이상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)하고 있으며, ××.××%에 해당하는 자기주식도 보유하고 있음
○ 질의법인은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
통한 효율적인 사업구조 확립 및 안정적인
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
○ 지주회사 전환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분할신설법인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정거래법”이라 함)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
-
본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므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전환되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고,
- 분할법인의 주주로서 분할신주를 배정받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됨
<지주회사 전환 구조: 인적분할>
| 구 분 | 내 용 | 비 고 |
| 인적분할 | 사업(OC: 분할존속)과 투자(IC: 분할신설)의 분리(OC vs IC) |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|
| 현물출자 | OC 지분의 현물출자 | 지배력 확보 |
2. 질의내용
○ (질의1)
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
-
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과 동시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는 경우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3항제2호
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 (질의2)
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할 때
-
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모든 주식 중 일부 주식만을 승계하는 경우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3항제2호
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】
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,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신설 2014.2.21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
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4.2.21>
1.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(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2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
및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. 다만,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
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
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08.2.22>